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19장 하나님의 율법(3)


 

VI. 참된 신자는 행위의 언약인 율법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율법은 삶의 표준으로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구속한다. 동시에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간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율법은 그들이 죄를 더욱 뉘우치며 부끄러워하며 미워하게 되도록 한다. 동시에 율법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 분명히 있게 한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은 계속 필요하다. , 율법은 죄를 금하고,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형벌을 선포하고, 죄로 인하여 일어날 세상에서의 환난을 생각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하는 약속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당연히 받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가납하시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기대할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하는 사람이 율법 하에 있고 은총 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VI. Although true believers be not under the law as a covenant of works, to be thereby justified or condemned; yet is it of great use to them, as well as to others; in that, as a rule of life, informing them of the will of God and their duty, it directs and binds them to walk accordingly; discovering also the sinful pollutions of their nature, hearts, and lives; so as, examining themselves thereby, they may come to further conviction of, humiliation for, and hatred against sin; together with a clearer sight of the need they have of Christ, and the perfection of his obedience. It is likewise of use to the regenerate, to restrain their corruptions, in that it forbids sin; and the threatenings of it serve to show what even their sins deserve, and what afflictions in this life they may expect for them, although freed from the curse thereof threatened in the law. The promises of it, in like manner, show them God’s approbation of obedience, and what blessings they may expect upon the performance thereof, although not as due to them by the law as a covenant of works: so as a man’s doing good, and refraining from evil, because the law encourageth to the one, and deterreth from the other, is no evidence of his being under the law, and not under grace.


 

참된 신자는 행위의 언약인 율법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

“Although true believers be not under the law as a covenant of works, to be thereby justified or condemned; yet is it of great use to them, as well as to others”

 

(로마서 6: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dominion over: 통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2:16-17; 21) 16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없느니라;

21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then Christ died in vain(for nothing).”

 

(갈라디아서 3:10-11; 13) 10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하나님 앞에서(in the sight of God)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the just shall live by faith.”); 13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Christ has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4:4-5) 4때가 차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5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the adoption as sons)

 

(로마서 8:1-2) 1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2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